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 구분 | 돌봄/안전 |
|---|---|
| 제목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 내용 |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2) 선정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0,901,928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서비스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