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 구분 | 돌봄/안전 |
|---|---|
| 제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 내용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2)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서비스 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노인일자리 여기) ○ 문의 보건복지부 ☎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 출처 : 복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