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 구분 | 생활지원 |
|---|---|
| 제목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 내용 |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경기도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다만,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가능 -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 / 6인 1,722,1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 - 의료비 지원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주거지원 1~2인 시:387,200원 / 군:290,300원 3~4인 시:643,200원 / 군:422,900원 5~6인 시:848,600원 / 군:557,4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미사다 시지역 102,300원, 군지역 67,0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 교육지원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 - 경기도콜센터(031-120) ○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2427 < 출처 : 복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