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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지원
제목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내용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원[자치구청]

○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24

< 출처 :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