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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지원
제목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30만원), 2인 가구(50만원), 3인 가구(70만원), 4인 이상가구(100만원)
- 주거비 : 가구당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100만원
2. 지원횟수 : 1회

○ 서비스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4. 지원
5. 사후관리

○ 문의

지역돌봄복지과 ☎ 02-2133-7393

< 출처 :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