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 구분 | 생활지원 |
|---|---|
| 제목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 서비스 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출처 : 복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