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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구분 생활지원
제목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 서비스 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출처 :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