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 구분 | 생활지원 |
|---|---|
| 제목 | 기초연금 |
| 내용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 지원기준 (2021년도 기준) 1,690,000원 이하 (단독가구), 2,704,000원 이하 (부부가구) ○ 지원내용 (2021년도 기준) 최대 300,000원 이하 (단독가구), 480,000원 이하 (부부가구)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35 < 출처 : 보건복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