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보

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토탈방문간호

어르신복지정보

기본정보
구분 생활지원
제목 기초연금
내용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 지원기준 (2021년도 기준)

1,690,000원 이하 (단독가구), 2,704,000원 이하 (부부가구)

○ 지원내용 (2021년도 기준)

최대 300,000원 이하 (단독가구), 480,000원 이하 (부부가구)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35

< 출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