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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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 급여를 적용하여,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 다만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 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적용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상급종합병원 ’21기준)
| 구분 |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
보험적용 이후 (보험가격) |
본인부담금 | |||
|---|---|---|---|---|---|---|
| 입원 | 외래 | |||||
| 진단 | 경흉부 | 단순 | 15만 8,365원 | 9만 4,172원 | 1만 8,830원 | 5만 6,500원 |
| 일반 | 23만 7,500원 | 14만 8,642원 | 2만 9,720원 | 8만 9,100원 | ||
| 전문 | 29만 2,016원 | 21만 6,749원 | 4만 3,340원 | 13만 원 | ||
< 문의 : 보건복지부(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