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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질병이 노인성 질병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질병을 진단받으신 경우 만6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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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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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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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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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관성 치매 |
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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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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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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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알츠하이머병 |
G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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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주막하출혈 |
I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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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뇌내출혈 |
I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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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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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뇌경색증 |
I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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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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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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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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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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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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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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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파킨슨병 |
G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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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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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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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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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중풍후유증 |
U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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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전(震顫) |
R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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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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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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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다발경화증 |
G35 |
<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