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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노인성질환) 이란? (2023.1.1 개정시행)

  • 토탈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질병이 노인성 질병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질병을 진단받으신 경우 만6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처. 다발경화증

G35

 

<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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