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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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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0호 |
2023-01-01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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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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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종전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에 맞추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227에서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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