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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자 2022-12-20)

  • 토탈방문간호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33100호

 2023-01-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종전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에 맞추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227에서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질병을 노인성 질병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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