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관련 정부기관 소식, 법령정보 그리고 토탈방문간호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
33128호 |
2022-12-27 |
보건복지부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 개정이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필요한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의 분류체계 개발ㆍ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하(제32조제2호가목)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확대(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 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
||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