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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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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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호 |
2024-07-03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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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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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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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