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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일자 2021-12-21)

  • 토탈방문간호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18610

 2021-12-2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자동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의 공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함(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69조제2항 신설).

  다.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라.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3조 등).

 

 

*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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