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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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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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7호 |
2021-06-30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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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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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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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