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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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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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
2021-03-01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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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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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 주요내용 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의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안 별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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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