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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노인 본인이나 돌보는 가족들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라도 치매, 중풍, 파키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급여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인 경우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keep point
-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사회보험 가입자란 뜻입니다.
- 사회보험 5가지 종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어르신(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1. 재가급여 :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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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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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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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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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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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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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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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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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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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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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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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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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휠체어, 침대, 지팡이, 보행보조차 등)를 제공 |
2.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재공받음
*keep point : 요양병원등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합니다. 병원은 의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된 노인은 이러한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없고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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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리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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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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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
■ 방문간호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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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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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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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요법, 체위변경, 등 마사지, 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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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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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 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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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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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뇨당검사, 반정량 혈당검사, 경피적 혈액산소 분압검사 <검사물 수집 및 운반> 필요한 검사물 수집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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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관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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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행위 및 투약 지도> 주사 : 주사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등에 대한 관리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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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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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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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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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태변화시에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요양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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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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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수급자)이 이유없는 발열등과 같은 특이증상 발현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의뢰합니다. |
■ 요양보험 이외의 서비스 : 가정봉사원
-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노인을 돌보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무료로 교육받은 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수발 부담경감을 도와 주는 자원봉사자 입니다. 지원자격은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을 원하는 자 누구나 가능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한 공식 서비스 외에도 각종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 종교단체 등의 비공식 서비스도 살펴보면서 조합하여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