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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노인성질환) 이란?

  • 토탈방문간호
"장기요양인정"이라 하면 보통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알고 제도 지원을 못 받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못 받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

아래 목록에 해당되시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으셨으면 합니다.

 

질병코드를 잘 봐주세요.

 

<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

 

질병명

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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