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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알고 제도 지원을 못 받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못 받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
아래 목록에 해당되시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으셨으면 합니다.
질병코드를 잘 봐주세요.
<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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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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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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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관성 치매 |
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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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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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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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알츠하이머병 |
G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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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주막하출혈 |
I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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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뇌내출혈 |
I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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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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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뇌경색증 |
I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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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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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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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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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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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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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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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파킨슨병 |
G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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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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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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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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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중풍후유증 |
U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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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전(震顫) |
R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