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관련 정부기관 소식, 법령정보 그리고 토탈방문간호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ㆍ의결('20.7.21.)되었으나
토탈방문간호는 정상 근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