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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0846호
시행일자
2020-07-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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