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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년월 : ʼ24.2월∼ʼ2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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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지역 |
직장 |
재산과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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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률 |
본인부담금 감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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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감경 |
40% 감경 |
60% 감경 |
4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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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19,780원 이하 |
- |
71,270원 이하 |
71,270원 초과 |
122,0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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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24,360원 이하 |
24,360원 초과 |
75,960원 이하 |
75,960원 초과 |
207,0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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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33,550원 이하 |
33,550원 초과 |
87,440원 이하 |
87,440원 초과 |
268,0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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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46,380원 이하 |
46,380원 초과 |
99,900원 이하 |
99,900원 초과 |
329,0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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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50,200원 이하 |
50,200원 초과 |
122,810원 이하 |
122,810원 초과 |
389,0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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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상 |
65,680원 이하 |
65,680원 초과 |
167,460원 이하 |
167,460원 초과 |
450,000,000원 이하 |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