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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변경 안내

  • 토탈방문간호

2024년 2월부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년월 : ʼ24.2월∼ʼ25.1월

가구원 수

지역

직장

재산과표액

본인부담금 감경률

본인부담금 감경률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1명

19,780원 이하

-

71,270원 이하

71,270원 초과
91,06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24,360원 이하

24,360원 초과
96,060원 이하

75,960원 이하

75,960원 초과
109,70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33,550원 이하

33,550원 초과
107,410원 이하

87,440원 이하

87,440원 초과
134,48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46,380원 이하

46,380원 초과
120,170원 이하

99,900원 이하

99,900원 초과
161,25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50,200원 이하

50,200원 초과
129,560원 이하

122,810원 이하

122,810원 초과
191,43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이상

65,680원 이하

65,680원 초과
161,700원 이하

167,460원 이하

167,460원 초과
219,66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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