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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시행일자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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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호 |
2023-03-01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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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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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에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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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