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함께 걷고 나누는 사회적 기관

토탈방문간호

공지사항

관련 정부기관 소식, 법령정보 그리고 토탈방문간호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자 2023-03-01)

  • 토탈방문간호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934호

 2023-03-01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에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